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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

작성일 2020.11.26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629
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1


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에서 '20년 12월부터 '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

제한됩니다.

▷ 단속대상: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

▷ 단속기간: '20. 12. 1. ~ '21. 3. 31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6시 ~ 21시(토,일요일, 공휴일 미시행)

▷ 과 태 료: 1일 1회 10만원

▷ 세부내용: 붙임 안내문 참고

붙임 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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